최근 한국도로공사에서 민간자본 휴게소(민간 자본을 유치해 만든 휴게소, 이하 민자휴게소)가 요구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있다고 합니다.
민자휴게소에서는 코로나19로 영업의 타격을 받아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진영복합(부산)휴게소는 지난해 토지사용료로 총 매출액 85억원 중 약 63.5%에 해당하는 54억(21년기준, 년/VAT제외), 매월 4억5000만원을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했고, 한 해동안 약 2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민자휴게소와 한국도로공사간 체결된 협약서 상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임대료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은 코로나19는 불가항력 사유가 아니라며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휴게소인 낙동강구미휴게소와 낙동강의성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도 지난 2년간 71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게소 운영 업체들은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최근 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측에서는 운영서비스평가 미실시에 따라 계약을 1년 연장해준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만, 그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코로나손실보상에 대한 발언권을 거부하겠다는 독소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이유로 재계약서 상 제2조(부제소 합의)에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체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관련해 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한다'을 넣었고, 휴게소 운영업체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의무를 지속해서 강요만 하는 중이고, 더욱이 코로나19가 불가항력 사항이 아니라며 높은 임대료를 계속 받아가겠다는 한국도로공사는 추후 휴게소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의미도 없는 운영기간을 연장하며 도공에 영업손실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협박에 가까운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게소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기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코로나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며, 오히려 국가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갑질에 출혈뿐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몇몇 휴게소는 경영악화로 유지하는것이 오히려 손실만 부르기 때문에 몇차례 영업을 중지했으며, 자본침식이 적지않은 수준까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전국 203개 휴게소에 임대료 납부 유예, 보증금 환급 등 4,188억 원을 지원했다는 입장이지만 휴게소 운영업체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임대 휴게소'에 국한되는 이야기였고, 애초에 '납부 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납부 기일을 늦춰준다는 것이지 6개월 뒤에 온전히 받아갔다고 하네요.
정부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위해 노력하는 현재,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실익만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휴게소 코로나 보상관련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 지 모르겠지만, 부디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 정비 - 엔진오일, 조인트, 브레이크패드, 디스크, 타이어 : LF소나타 (0) | 2022.09.24 |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변경된 내용 (0) | 2022.04.28 |
기타프로5 다운로드, 라이센스 인증 (0) | 2022.04.1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0) | 2022.04.07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0) | 2022.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