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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근로자 4대보험 취득 신고

by B-e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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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취득시기

사업장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된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다만, 18세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이 경우 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희망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능하며, 제외 이후 다시 본인 희망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시에는 근로개시일로 취득가능)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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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가 당연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에서 중지된 날의 다음날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첨부서류

특수직종근로자(광원 또는 부원)로 신고하는 경우: 특수직종근로자에 한하여 상시갱내 종사 직종 및 입갱수당 명시된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사본 1년 경과 지연 취득 신고인 경우: 입사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

 

유의사항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때가 자격취득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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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2022.7.1.이후) 착오에 의한 자격상실취소 신고 시, 취득신고서(취득사유 15.상실취소)로 신고

 

상세문의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신고처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신고

 

전자민원 신고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건강보험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취득시기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교직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일용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 :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신고기한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첨부서류

6개월 이상 지연 취득 신고 시:근로자의 입사 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피부양자 인정기준

 

상세문의

1577-1000(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신고처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신고

 

전자민원 신고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고용보험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취득시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상세문의

1588-0075(유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신고처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신고

 

전자민원 신고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산재보험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취득시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 날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신고기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근로자 고용신고서

 

첨부서류

해당사항없음

 

유의사항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만 신고(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님)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상세문의

1588-0075(유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신고처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신고

 

전자민원 신고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

 

 

참고사이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근로자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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